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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제도 개편?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달라지는 점

by DANA00 2025. 8. 23.

2028 상속세 개편,수령인 기준(유산취득세) 핵심 총정리

👉 정부는 2025년 3월 19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완료했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8년 1월 1일 상속분부터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령인 기준 과세(유산취득세) 전환의 핵심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 상속세 제도 현황과 문제점

● 현행 유산세 방식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재산을 합산한 뒤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확정되면 10%에서 최대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상속인 개개인이 얼마를 받았는지가 아니라 전체 유산 규모에 따라 세금이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여러 명 있어도 유산을 합산한 총액이 높으면 상속인 모두가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여러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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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세율 상승 문제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합산하다 보니, 상속인 각자의 실제 수령액과 무관하게 세율이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 형제자매가 각각 2억 원씩 상속받아도, 부모 유산 총액이 10억 원이면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2. 2
    형평성 논란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상속인이 실제 받은 금액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유산세 방식이라, “같은 금액을 받았는데도 불합리한 세 부담이 생긴다”는 불만이 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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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 부담 확대
    부동산·금융자산 가격이 오른 최근 상황에서, 상속세 부담이 중산층 가계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 수령인 기준 과세(유산취득세)

● 핵심 개편안

정부는 2025년 3월 19일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기존의 유산세 방식을 폐지하고 수령인별 상속분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202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상속분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며, 현재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몫을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됩니다. 이는 상속세 제도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큰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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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형평성 개선
    동일한 금액을 상속받은 사람은 누구나 같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같은 몫을 받았는데 세금은 다르게 내는 불합리함”이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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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 자산가 집중세 완화
    기존에는 유산 총액 기준으로 과세되어 고액 상속인은 물론, 소액 상속인까지 덩달아 높은 세율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개편 후에는 중산층과 다수 상속인의 부담은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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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층·다수 상속인 보호

    여러 명이 상속을 나누어 받을 경우 각자의 금액이 작아 세율이 낮아지고, 그만큼 가계가 지는 세금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제도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현행 vs 개편안 비교표

구분 현행(유산세) 개편안(유산취득세)
과세 기준 피상속인 전체 유산 상속인별 상속분
세부담 구조 합산 과세 → 실효세율 ↑ 개별 과세 → 세부담 완화
시행 시기 현행 유지 2028년 1월 적용 목표

 표만 보면 단순히 과세 기준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속인의 세부담이 직접적으로 달라지는 구조적 전환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 유산을 두 명이 나눠 가질 경우, 개편안에서는 각자 5억 원에 대해 과세하므로 부담이 분산되어 훨씬 합리적인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히 세법 문구가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국민 체감도가 큰 생활 밀착형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세율(10~50%) 자체는 바뀌나요?

아니요. 개편은 과세 기준 변경일 뿐, 상속세율 구조(10~50%)는 동일합니다. 다만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달라져 실효세율이 달라집니다.

Q2.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상속분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입법예고 완료, 국회 심의·의결 필요)

Q3. 해외 주요국은 어떤 방식을 쓰나요?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도 국제적 흐름에 맞추려는 개편입니다.

📌 마무리 및 제 의견

👉 지금까지 상속세 개편(수령인 기준 전환)의 핵심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개편은 형평성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지만, 실제 세부담 완화가 얼마나 균등하게 나타날지는 앞으로 국회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 자산을 준비하듯, 상속·증여세도 제도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2025-03-19), 국무회의 의결 관련 보도(2025-05-20), 조선일보(2025-03-13), 한겨레(2025-03-12), 국세청 ‘상속세 세율’ 안내. 확인일자: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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